유럽연합이 주목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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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주목하는 CBAM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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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탄소국경세입니다. 국경세라는 이름이 생소하시겠지만 말그대로 일종의 ‘관세’입니다. 즉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EU로 수출될 때, 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근원은 탄소문제, 즉 온실가스문제가 가진 특성에서 기인합니다. 항상 이야기가 나오듯 탄소문제는 “글로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소를 감축하려면 친환경 기술을 도입해야 하고, 에너지 자원도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야 하며, 이에 따라 기업들이 물건을 만드는 과정, 즉 생산공정 자체를 크게 다 바꾸어야 합니다. 만약 전세계 국가중 특정한 한나라에서만 이러한 탄소감축노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탄소감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에서 물건을 만드는 기업은 원가가 낮을 것이고 가격 경쟁력을 가질 것입니다. 탄소규제가 강한 국가의 기업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탄소 발생을 굳이 줄일 필요가 없는 나라로 공장을 이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른바 탄소유출(Carbon Learkeage)라고 합니다.

2019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이 EU 집행위원장이 되면서 EU의 미래 성장 아젠다는 친환경 기술을 중심으로 한 녹색 성장, 이른바 EU의 그린딜(Green Deal)이 되었습니다. 즉 EU 지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친환경 기술을 가지고 세계 경쟁에서 우위를 가지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EU 국가들만 탄소를 줄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탄소배출에 무관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EU의 성장모형 자체가 흔들립니다. 실질적으로 글로벌 온실가스를 해결해야 하는 당위적 차원과 EU의 성장모형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현실적인 차원의 문제가 겹치면서 EU는 탄소국경제정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의 CBAM 이행 방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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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19년 유럽 그린딜 발표 때부터 도입이 예고되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7월에 초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초안 검토를 거쳐 2022년 7월부터 삼자 협상을 진행했고, 같은 해 12월에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최종 합의안을 바탕으로 2023년 5월 CBAM 입법안이 승인되어 공식 발효되었으며, 전환 기간은 2023년 10월에 시작되었습니다.

탄소국경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관세지만 관세가 아닌 형식입니다. EU에서 정한 특정 품목을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업자는 해당 상품의 총 수입량과 그 상품이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의 양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 인증서의 가격은 EU에서 운영 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U-ETS)의 주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쉽게 말해, CBAM은 EU-ETS의 가격을 참고해 상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만약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내 가격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탄소국경제도를 통해 타국가가 지불해야 될 구매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관세는 아니지만 “관세”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의미입니다.

탄소국경제도 시행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까지 전환기간을 거치고,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초기 전환기간 동안에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수소 등 6대 품목과 일부 공급망이나 제조 과정에서의 후반 단계에 해당하는 제품(예: 나사, 볼트, 철/강철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전환기간 종료 전에 유기화학물질과 폴리머 등의 품목을 추가로 포함할지 평가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유기화학물질은 주로 산업용 화학 제품(예: 메탄올, 에틸렌, 프로필렌 등)과 같은 기초 화학 물질을 지칭하며, 다양한 플라스틱, 섬유, 페인트, 접착제 등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폴리머는 이러한 유기화학물질을 기반으로 한 고분자 물질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타이렌 등 다양한 합성수지가 포함됩니다. 이들 품목은 탄소 배출이 많은 제조 공정을 포함하고 있어 추가 포함 여부가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2030년까지 EU-ETS의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 적용 대상 품목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전환 기간 동안에는 인증서를 구매할 필요는 없으나, 수입품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2026년 이후 본격적인 시행이 시작되면 인증서 구매가 의무화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CBAM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실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역시 탄소국경정제도의 도입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청정경제법안(Clean Competition Act)”입니다. 미국은 자국 내 해당 산업 평균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에 대해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출집약도가 비교적 낮은 미국 제조업체들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비교적 친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축소시키면서 진행 방향이 아직 불투명 하기는 하지만, “관세”라는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에게도 매력적인 정책이기도 하며 초당적으로 지지받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추후 법안 통과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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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는 기후변화 문제와 국제 통상 정책을 연계한 대표적인 제도로 평가됩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상, 이 제도가 미치는 영향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과 같은 중화학공업은 생산 공정의 특성 상 탈탄소화가 어렵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산업은 국제 시장에서의 비용 경쟁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추가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환경 규제와 통상 정책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게 되는 셈입니다.

실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라 가장 우려하는 한국 산업은 철강 분야입니다. 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EU 수출액은 총 681억 달러였으며, 이 중 CBAM 적용 품목의 수출액은 51억 달러로 전체 EU 수출액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은 CBAM 대상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CBAM 적용 품목 수출액의 약 89.3%(45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알루미늄 역시 약 10.6%(5.4억 달러)를 차지하며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유화합산업 분야 역시 유기 화학물, 플라스틱 등을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해당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응 노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너지 분야의 탄소배출비중이 절대적인데, 중장기적으로 저탄소 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탄소국경제도 산업 부문의 배출량에 기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산업 부문의 저탄소화가 요구되고,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 실제 배출량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기준이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은 정확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 측정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부교수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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